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0 2020고단1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7:26경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마동근린체육공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F아파트 쪽에서 G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6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겁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역시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