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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6 2020고단2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6: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마터미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

신호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쪽에서 마동2교차로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옆면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 F(남, 49세)와 위 스파크 차량에 동승 중인 피해자 H(남, 50세), 피해자 I(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상완골 분쇄 및 분절골절을, 피해자 K(여, 18세), L(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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