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8. 선고 2017가단207675 판결
가등기말소
사건
2017가단207675 가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7. 12.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89. 8. 19. 접수 제217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