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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09. 선고 2016가단120816 판결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국승]
제목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0816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KK, 이LL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2. 9.

주문

1. 피고 이KK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

기소 1999. 3. 15. 접수 제75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이LL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

기소 1999. 4. 20. 접수 제114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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