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0.25 2012나3740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F 패소부분 및 피고(반소원고) C, 피고(반소원고) E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염전의 폐쇄 및 농지조성 ⑴ 충남 당진군 G 일대 토지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래 염전 및 이에 부수되는 유지, 구거와 답(沓)으로서 모두 원고 A의 소유였는데, 1980. 4. 8.경 위 원고의 아들인 원고 B이 위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하였다.
⑵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서 염전을 운영하여 왔는데, 1980년대 말경 위 토지 인근에 시행된 H공사로 인하여 1992년부터 위 염전의 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이에 위 염전을 답(沓)으로 개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1995년경 위 염전이 폐쇄되어 농지로 조성되었다.
및 영농손실보상비 분배약정 체결 ⑴ 피고 C 원고 A는 1996년부터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1마지기 ‘마지기’라 함은 논 또는 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보통 논의 경우에는 200평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1마지기가 200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에 백미 1.5가마(1가마는 80kg)에 임대하여 오다가, 2008. 3. 31. 임대료를 백미 234가마로 정하되, 위 임대목적물이 수용되어 영농손실보상비가 지급될 경우 ‘J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영농손실보상비의 1/2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피고 D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