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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18 2011가합119427
약정금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억 56,781,67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2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염전의 폐쇄 및 농지조성 1) 충남 당진군 G 일대 토지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은 원래 염전 및 이에 부수되는 유지, 구거와 답(沓)으로서 모두 원고 A의 소유였는데, 1980. 4. 8.경 위 원고의 아들인 원고 B이 위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서 염전을 운영하여 왔는데, 1980년대 말경 위 토지 인근에 시행된 H공사로 인하여 1992년부터 위 염전의 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이에 위 염전을 답(沓)으로 개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1995.경 위 염전이 폐쇄되어 농지로 조성되었다.

나. 농지임대차계약 1994. 12. 22. 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농지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농지의 소유제한), 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규정은 당해 소유농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농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및 영농손실보상비 분배약정의 체결 1) 피고 C 원고 A는 1996년부터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1마지기 ‘마지기’라 함은 논 또는 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보통 논의 경우에는 200평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1마지기가 200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에 백미 1.5가마에 임대하여 오다가, 2008. 3. 31. 임대료를 백미 80kg 234가마로 정하되, 위 임대목적물이 수용되어 영농손실보상비가 지급될 경우 ‘J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영농손실보상비의 1/2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갑 1호증의 1, 갑 7호증의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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