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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2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9. 16:20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내과'에서 “지금 당장 입원할 수 있느냐”고 물은 후, 피해자가 입원실이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안내 책상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9. 16:35경 위 'E 내과' 앞 노상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가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야이 씨팔새끼야 해볼래”라고 욕설하면서 G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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