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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7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미리 확보한 제3자 명의의 이른바 대포 계좌들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대포 계좌들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그 돈을 다시 성명불상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1. 피해자 C 관련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3.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인데 당일 5,000만 원 정도 신용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비용을 지급해야 대출이 이루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36,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3. 3. 6. 14:5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SC제일은행 합정동지점에서 일명 E으로부터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3.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생활안전자금대출을 해 주겠다, 1,000만 원 정도 당일 대출해 줄 수 있다, 보증보험료를 지급해야 대출이 이루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3. 3. 7. 10:5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하나은행 디큐브시티점에서 일명 E으로부터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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