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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노73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주워서 보관했을 뿐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놓고 간 휴대전화와 동일한 색상의 휴대전화를 들고 편의점 카운터로 가져가는 모습이 CCTV 화면에서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직후 피해자 일행이 돌아와서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잘 모르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해 자가 경찰관과 함께 와서 CCTV 확인을 요구했을 때에도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주운 휴대전화는 검정색인데 피해자가 잃어버렸다는 휴대전화는 분홍색이라고 하기에 실제 소유자가 아닐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주장 하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보관한 휴대전화는 분홍색이고, 가사 피고인이 휴대전화 케이스의 뒷면이 아닌 테두리의 색을 가리켜 검정색이라고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 자가 경찰관과 함께 왔을 때도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이후 피고인이 보관하던 휴대전화를 찾았다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는 피해 자가 분실한 휴대전화와 전혀 다른 기종인데 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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