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2 2013고정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광양원예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례리에 있는 덕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