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6 2012고정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22:50경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세월교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목성리에 있는 광동맨션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스포츠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