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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9.자 2001그144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2.7.15.(158),1475]
판시사항

[1]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의 개념 및 그 계약이전이 계약 및 권리ㆍ의무 전부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에 의하여 인수금융기관에 이전되는 부실금융기관의 자산의 범위

[3]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에 의한 인수 대상에 장부 외의 채무는 그 계약이전 협의서 및 인가의 내용에 비추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5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계약이전에 관한 규정들을 보아도 계약이전의 개념 및 그 계약이전이 계약 및 권리·의무 전부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및 권리ㆍ의무 일부의 이전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나,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 에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의 개념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고, 또 계약 전부의 이전인지 아니면 계약 일부의 이전인지의 구별도‘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지의 여부에 따르게 될 것이며, 한편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서 보듯이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만이 인수금융기관에 승계되는 점에 비추어,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도 계약 및 권리·의무 전부의 이전만이 아니라 계약 및 권리·의무 일부의 이전도 상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계약이전에 의하여서는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로 인한 계약'의 일부 이전은 물론 전부 이전의 경우에도, 영업양도나 합병과 같이 부실금융기관의 적극자산·소극자산 일체가 당연히 인수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인수의 범위는 계약이전협의 및 인가 또는 계약이전결정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며, 한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1조 제3호 가 계약 전부의 이전을 상호신용금고의 해산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로 인한 계약'의 전부를 인수상호신용금고에 이전할 경우 부실상호신용금고는 그 존립의 목적을 잃게 되기 때문으로 이해되므로, 계약 전부의 이전을 해산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에 의한 인수 대상에 장부 외의 채무는 그 계약이전 협의서 및 인가의 내용에 비추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상대방

상대방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항고인(신청인)이 서산상호신용금고(이하 '서산금고'라 한다)와 충일서산상호신용금고(이하 '충일서산금고'라 한다)는 이 사건 계약이전 협의시 장부상의 계약관계만을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서산금고의 상대방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와 같이 장부 외의 채무(이른바 '부외채무')는 그 이전대상에 포함된 바 없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채무자는 여전히 서산금고이고, 특별항고인은 이를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산금고와 충일서산금고는 이 사건 계약이전협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이전대상의 범위에 이 사건 채무와 같은 부외채무를 포함시킨다고 명시한 바가 없으나, 서산금고와 충일서산금고가 부외자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를 충일서산금고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점과 상호신용금고법 제21조 제3호 같은 법 제24조의9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계약 전부의 이전이 있을 때를 상호신용금고의 해산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서산금고는 이 사건 계약이전인가결정 직후인 1998. 9. 21. 이 법에 의한 계약 전부의 이전이 있었음을 이유로 해산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실만 가지고는 이 사건 채무를 적극적으로 그 이전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위와 같이 충일서산금고가 부외자산에 대하여 이전받기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에는 적극자산뿐만 아니라 소극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비록 서산금고와 충일서산금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전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장부상 명시되지 아니한 채무에 관한 계약관계도 이전되는 것으로 그 계약이전의 범위에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 사건 채무도 그 계약이전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5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각 '1997. 1. 13. 개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1998. 9. 14. 개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의 계약이전에 관한 규정들을 보아도 계약이전의 개념 및 그 계약이전이 계약 및 권리·의무 전부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및 권리·의무 일부의 이전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

그러나 1998. 9. 14. 개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에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의 개념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고, 또 계약 전부의 이전인지 아니면 계약 일부의 이전인지의 구별도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지의 여부에 따르게 될 것이며, 한편, 1998. 9. 14. 개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의2 제1항 에서 보듯이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만이 인수금융기관에 승계되는 점에 비추어,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도 계약 및 권리·의무 전부의 이전만이 아니라 계약 및 권리·의무 일부의 이전도 상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계약이전에 의하여서는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로 인한 계약'의 일부 이전은 물론 전부 이전의 경우에도, 영업양도나 합병과 같이 부실금융기관의 적극자산·소극자산 일체가 당연히 인수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인수의 범위는 계약이전 협의 및 인가 또는 계약이전결정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며, 한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1조 제3호 가 계약 전부의 이전을 상호신용금고의 해산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로 인한 계약'의 전부를 인수상호신용금고에 이전할 경우 부실상호신용금고는 그 존립의 목적을 잃게 되기 때문으로 이해되므로, 계약 전부의 이전을 해산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산금고와 충일서산금고 사이에 1998. 8. 26. 체결된 계약이전협의서(이하 '협의서'라고 한다) 제12조는 "서산금고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10 의 규정에 따라 계약 전부의 이전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 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9. 4. 계약이전인가를 받은 뒤, 같은 해 9. 21.자로 '같은 해 9. 7. 계약 전부의 이전으로 해산'한다는 등기가 마쳐졌지만, 협의서 제3조는 계약이전의 범위를 38항까지 열거한 다음 이를 '별지 부속명세서'와 같이 양도·양수한다고 정하였으며, 특히 제9조에서 "제3조에 의하여 충일서산금고가 양수한 채무 이외의 부채에 대하여는 충일서산금고가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점,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의 계약이전인가에 "계약이전 대상 등 기타 : 계약이전협의서 및 부속명세서에 의함"이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의서 제3조 및 별지 부속명세서에 열거된 계약이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그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협의서 제8조(세부준수사항) 제4호에서 "서산금고는 서산금고가 가지고 있는 업무용토지·건물, 부외자산 및 유·무형자산 등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충일서산금고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제반절차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정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협의에 의한 계약이전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그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함은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도 계약이전에 의한 인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협의에 의한 계약이전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그 계약이전협의서 및 인가의 내용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특별항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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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1.12.3.자 2001카기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