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험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 당연히 종전 보험회사와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하던 모든 보험계약이 이전대상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이전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계약이전결정서의 문언과 형평에 비추어 보험계약이 인수금융기관에게로의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5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계약이전에 관한 규정들을 보아도 계약이전이 계약 및 권리·의무 전부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및 권리·의무 일부의 이전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나,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보듯이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만이 인수금융기관에 승계되는 점, 계약이전결정서 제4조에서도 이전되지 아니하는 계약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 의 규정에서 종전 보험회사의 모든 유효한 보험계약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인수금융기관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어느 범위에서 보험계약이 이전하는지는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규정이 불분명하여 그 문언만으로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을 하게 된 취지와 경위, 이전되는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계약이전결정서의 문언과 형평에 비추어 보험계약이 인수금융기관에게로의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고,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원고가 1995. 12. 29. 및 1996. 11. 20.에 파산전 국제생명보험 주식회사(1999. 1. 6. 11:00경 파산선고되었다, 이하 '국제생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적금금액의 전액을 '만기수령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국제생명의 영업소장 소외인이 1997. 5. 29.부터 1998. 7. 27.경까지 원고의 명의로 된 해약환급금청구 및 영수증을 위조,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약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제생명의 전산기록매체에 해약된 것으로 처리되도록 한 다음 해약환급금 전액을 지급받아 가로챈 사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고 한다)는 부채초과로 인하여 국제생명의 정상적인 경영 및 경영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구조개선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제3호 에 근거하여 1998. 8. 21. 11:00를 기준으로 국제생명이 체결한 보험계약과 자산 등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는데, 그 계약이전결정서(이하 '결정서'라고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서 '이전되는 계약과 이전되지 아니하는 계약'을 규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국제생명의 보험계약을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부분에 대하여 구조개선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의 규정과 금감위의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의 내용, 즉 국제생명의 전산기록매체에 남아 있고 국제생명에 보험계약청약서 등이 존재하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되, 직원의 착오에 의하여 전산기록매체에서 누락되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등 계약체결 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부터 이전대상에 포함되고, 그와 같은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등으로 유효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대상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계약이전결정의 대상에 포함되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이전 기준일 당시 국제생명에 대한 관계에서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국제생명에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소외인이 원고의 이름을 위조하여 사건 각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약하고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국제생명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국제생명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국제생명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속하고 있는 보험계약인 한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에게 이전된다고 보아 원고의 위 부분 청구를 쉽게 받아들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나. 우선, 구 구조개선법(1997. 1. 13. 법률 제525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계약이전에 관한 규정들을 보아도 계약이전이 계약 및 권리·의무 전부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및 권리·의무 일부의 이전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나,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조개선법 제14조의2 제1항 에서 보듯이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만이 인수금융기관에 승계되는 점, 이 사건 결정서(을 제1호증) 제4조에서도 이전되지 아니하는 계약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구조개선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의 규정에서 국제생명의 모든 유효한 보험계약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피고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4. 29.자 2001그144 결정 참조).
다. 그러므로 결국, 어느 범위에서 국제생명의 보험계약이 피고에게 이전하는지는 위 결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규정이 불분명하여 그 문언만으로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계약이전결정을 하게 된 취지와 경위, 이전되는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비록 위 결정서 제3조 제1항에서, "기준일 현재 국제생명의 보험계약(보험료미납 등으로 효력상실중인 경우를 포함)과 이에 기초한 권리·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삼성에 이전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결정서 제3조 제4항에서는 "피고에게 이전되는 보험계약은 국제생명의 전산기록매체에 기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실무상 착오 등의 사유로 전산기록매체에 기록되지 아니한 계약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전되는 보험계약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제4조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현재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약이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계약 등은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제6조 제1항에서는 "국제생명은 이전되는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등의 평가액을 피고에게 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10조 제1항에서는 "국제생명과 피고는 평가액과 이전되는 재산 등의 가액을 상호 정산한다."는 취지로, 제11조에서는 "정산을 하면서 평가액보다 이전되는 재산이 적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보전하여 준다."는 취지로, 제11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 이후 6월 이내에 보험계약자 등이 기준일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고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진 경우와 실효통보미이행, 3대 기본 지키기 미이행, 청약철회 등 국제생명이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피고가 지급책임을 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추가자금지원을 하여 추가차액을 보전하여 준다."는 취지로 각 규정되어 있는 점, 국제생명의 보험계약을 이전받는 피고 입장에서는 그 책임준비금 등의 평가액을 보전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아무런 대가 없이 보험계약만을 이전받을 이유가 없는 점(그러한 이전은 피고가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해도 원고 입장에서는 파산자 국제생명의 재산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2조 제2호 (다)목 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 전액 상당을 예금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이전 기준일 당시 국제생명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속하고 있는 보험계약은 일단 이전대상 보험계약이 된다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그 보험계약을 피고가 이전받은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준일 당시 국제생명의 전산기록매체에 그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한 기록이 없으면 국제생명과 피고 사이에서 위 결정서 제6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어 피고가 예금보험공사에 추가자금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계약이 피고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고, 위 기간 이후에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피고에게 이전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계약이전 기준일 당시 국제생명의 전산기록매체상 해약되어 존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국제생명과 피고 사이의 위 정산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정산은 1998. 11. 말경 이루어졌고, 원고가 피고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존재 사실을 알린 것은 1999. 12. 초순경인 듯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계약이전 기준일 당시 국제생명에 대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보험계약인 한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에게 이전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쉽게 인용하고 만 것은, 위 계약이전결정에서 정한 이전대상 보험계약의 범위를 잘못 해석한 나머지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