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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나165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8,64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7. 19. 부산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02. 11. 20. 부산은행에 대출원리금 12,194,6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소61575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0297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2. 8. 17. ‘피고가 원고에게 12,194,678원 중 365만 원을 1차로 지급하되 이를 2012. 10. 30.부터 2013. 9. 30.까지 매월 30일에 300,000원(마지막 달에는 35만 원)씩 분할 지급하고, 나머지 8,544,678원 갑2호증의 1(조정 조서)의 기재 중 ‘8,644,678원’은 계산상 ‘8,544,678원(=12,194,678원 - 3,65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은 추후 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피고는 조정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3,6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8,544,678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544,678원(=원고가 대위변제한 12,194,678원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99. 7. 19. C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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