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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나4121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0. E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한 2010. 4. 9.까지로(이후 2013. 4. 5.까지로 기한연장)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E은 위 신용보증을 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E이 보증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주식회사 디앤엘(이하 ‘디앤엘’이라 한다),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이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E은 2009. 4. 10. 부산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E은 2012. 11. 13. 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위 신용보증에 따라 원고는 2013. 4. 19. 부산은행에 51,043,8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2. 10. 17.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1. 7. 피고 앞으로 그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13동 1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100350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12.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1236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로 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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