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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24 2020고단1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7. 경 서울 동구 동 - 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 내가 경기 남양주에서 아파트 분양권 중개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12. 9.까지 원금에 이자 300만 원을 보태어 변 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2억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를 변 제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소위 ‘ 돌려 막 기 ’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기 한인 2011. 12. 9.까지 원금 인 5,000만 원에 이자 300만 원을 보태어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28.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8. 경부터 2011. 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금 보관 증( 차용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서 첨부, 이송 요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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