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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3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작량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인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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