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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23 2014가합122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6.부터 2015. 7.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인데, 원고 병원은 척추관절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다.

나. 피고는 목어깨 통증과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는 증상에 시달리던 중 우연히 원고 병원 소속 의사 F이 출연한 불교TV의 ‘G’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는데, 목어깨 통증 등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는 F의 말을 듣고 2013. 9. 5. 원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다. 원고 병원 소속의 의사 E은 피고의 목ㆍ어깨 부위의 통증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경추질환’이라 한다)로 진단하고 피고를 당일 입원시켜 그 다음 날까지 피고에 대하여 비수술적 치료인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가느다란 관을 척추강 밖으로 삽입하여 신경근이 막혀 있는 부위까지 전진시킨 후 신경이 눌리고 염증이 생긴 부위에 직접 유착박리술을 시행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투입하는 치료)하였고,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는 증상의 치료는 2013. 9. 6.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는 증상을 ‘방아쇠 수지’(이하 ‘이 사건 수지질환’이라 한다)로 진단하고 비수술적 치료를 하다가 호전되지 않자, 2013. 11. 13. 피고에 대하여 ‘용수지수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제1차 수술 시행 이후 피고의 상처 부위가 벌어지자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3. 12. 10. 피고에 대하여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하고, 이 사건 시술과 제1, 2차 수술을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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