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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1 2015가단23960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4.부터 2017. 8. 1.까지는 연 5%로,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및 이 사건 장해의 발생 1) 원고는 2011. 3. 9. 피고 운영의 부산 수영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우측 제5수지 외상성 원위지절 신전건 파열상으로 내원하였다. 위 신전건 파열상은 건성추지에 해당한다. 2) 피고 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신전건 봉합술 및 K-강선 고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한 후, 2011. 5

4. K-강선 제거술 및 굴곡방지를 위한 유착박리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원고는 현재 우측 제5수지 원위지절에 약 40° 정도의 굴곡축(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

)이 남아 있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약 1%이다. 나. 관련 의학지식 1) 신전건 손상, 즉 추지는 건성추지와 골성추지로 나뉘는데, 건성추지의 치료방법은 주치의마다 각자의 임상경험에 따라 근위지간 관절의 고정 여부, 고정방법, 고정기간이 다르고, 다만 급성 외상성 건성추지(예 : 손가락이 칼에 베여 신전건이 절단된 경우)의 경우에는 수술의 적응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통상적인 건성추지에 대하여는 부목 고정 등 비수술적 치료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2) 건성추지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에 장기간 핀 고정 등으로 관절운동의 제한 및 봉합된 신전건과 주위 조직의 유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핀 제거 후 경과관찰이나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음에도 수지의 운동제한이 있다면 신전건의 유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한하여 유착박리술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핀 제거와 동시에 유착박리술을 실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유착박리술의 방법 및 시기와 비교하여 적절하지 않다. 3) 건성추지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던 수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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