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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0 2015나132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피고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6.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40,685,74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고, 40,685,746원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전날까지 연 15%(= 연 20% -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원고는 부대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부대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 및 피고가 불복한 금액 내에서의 피고 패소부분(피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 포함)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 병원은 척추관절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다.

나. 피고는 목어깨 통증과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는 증상을 겪던 중 우연히 원고 병원 소속 의사 F이 출연한 불교TV의 ‘G’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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