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2.15 2018나118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5. 00:30경 지하 라이브카페에서 원고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좁은 계단을 오르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고를 뒤따라 계단을 오르던 원고를 덮치면서 원고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7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좁은 계단을 뒤따라오던 원고가 있는 상태로 계단을 오르던 피고로서는 뒤로 넘어질 경우 원고를 덮쳐 원고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난간을 잡거나 몸의 중심을 잘 잡아 걷는 등 뒤로 넘어져 원고를 덮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만연히 계단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져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적극적 손해 갑 제4,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로 합계 1,809,13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일실 수입 (1) 인정사실 갑 제2, 3, 4, 15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0. 15.부터 2016. 11. 29.까지 46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