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8. 23:20경 서울 양재역 F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고, 같은 날 23:51경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나. 위 사고가 발생한 날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이 사건 계단은 화강암 재질로 이루어졌으며, 양 옆에는 철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단은 오랜 세월 마모되어 상당히 미끄러움에도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아무런 경고 문구도 없어 원고가 부상을 입었는바, 이는 민법 제7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의 설치,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500만 원, 향후 치료비 1,000만 원, 위자료 3,5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계단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단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