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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합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925,25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99』

1. 2011. 10. 4.경부터 2012. 1. 30.경까지 향정신의약품과 대마 수입 피고인은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0.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D, E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등을 판매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한국 거주 필로폰 구매자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F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면 구매자들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구매할 필로폰의 양, 수취 장소 등을 물어본 후 필로폰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베트남 하노이에서 구입한 필로폰 등을 바지, 모자, 고대기 등의 물건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 등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경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 불상량이 은닉된 바지 1벌을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보내어 2011. 10. 4. 04:39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위 G으로부터 2011. 10. 5.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나머지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등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고, 대마를 수입하였다.

『2015고합214』 피고인은 위장결혼알선 브로커인 J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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