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9. 하순경 대마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대마 구입대금은 피고인들이 균등 분할하여 부담하되, 피고인은 현지 대마 판매상을 섭외하고, C은 현지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은 대마가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베트남 다낭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성(일명 ‘D’)이 대마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에게 소개해 주었고, C은 2019. 12. 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00.71그램을 한화 약 180만 원 상당에 구입한 후, 이를 시리얼 제품 봉지 내에 은닉하여 다른 물품들과 함께 섞어 수취인 ‘E', 연락처 ’F‘, 수취지 ’인천 남구 미추홀구 G‘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H)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이 2019. 12. 27. 08:26경 I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 약 100.71그램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공항 세관 적발보고서 1부1. 압수물 사진 각 1부, 압수조서(증제1호~3호), 압수조서(증제4호)
1. 마약감정서
1.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