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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1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5』

1. 향정신성의약품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밀수입 피고인은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0.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H, I, J 등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필로폰을 판매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한국에 거주하는 필로폰 구매자들이 K으로 메일을 보내면 위 메일에 기재된 구매자들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구매할 필로폰의 양, 수취 장소 등을 물어본 후 필로폰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베트남 하노이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바지, 모자, 고대기 등의 물건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 대로 2011. 10. 3.경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일당이 사용한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 불상량이 은닉된 바지 1벌을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보내, 2011. 10. 4. 04:39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다음, 2011. 10. 5.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나머지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I, J 등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00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O과 함께 필로폰 불상 그램을 유리관에 넣어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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