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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21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당시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다른 거래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도 결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인력과 유류 을 제공받거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및 C의 재정상황 가)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4. 5. 경까지 C를 운영하였는데 C의 2012년 표준 재무제표 증명 원상 매출액은 1,243,261,401원, 당기 순이익은 69,536,556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매출액은 2,220,085,069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당기 순손실은 335,421,658원이었다.

나) 피고인은 2014. 3. 경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 등 총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던 중, 2014. 4. 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만재가 피고인의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 한다 )에 대한 93,474,494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직 후인 2014. 5. 초순경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같은 해 7. 경 파산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C의 거래관계 가) C는 2013. 10. 경부터 매출이 대폭 감소하였고,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 M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에는 약 14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M에 대하여 약 9,3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기도 하였다.

나) C는 2013. 12. 경부터 2014. 4. 경까지 M 이외에도 대양,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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