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T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들은 2005.경부터 2006.경까지 체육종합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T(주식회사 U에서 상호변경됨, 이하 ‘T’이라 한다) 및 T의 대표이사인 V이 운영하는 W 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위 회사들이 원고들의 투자금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완공 후 분양이 이루어지면 원고들에게 투자원금 및 일정한 비율의 개발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T, W 영농조합법인은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원고들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하거나 개발수익금을 분배하지도 못하였다.
원고들은 T, V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1172, 2013가합51914), 이 사건 투자계약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들의 소장 송달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T, V은 각자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총 투자금’란 기재 각 해당투자금, V은 원고 C에게 2,660만 원, T은 원고 C에게 1억 89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1 내지 4 부동산은 T의 소유였다가 2006. 11. 14.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되었고, 순번 5 내지 10 부동산은 2005. 4. 8.부터 X의 소유였는데, 2007. 2. 7.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Y). 경매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