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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1056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T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들은 2005.경부터 2006.경까지 체육종합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T(주식회사 U에서 상호변경됨, 이하 ‘T’이라 한다) 및 T의 대표이사인 V이 운영하는 W 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위 회사들이 원고들의 투자금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완공 후 분양이 이루어지면 원고들에게 투자원금 및 일정한 비율의 개발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T, W 영농조합법인은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원고들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하거나 개발수익금을 분배하지도 못하였다.

원고들은 T, V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1172, 2013가합51914), 이 사건 투자계약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들의 소장 송달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T, V은 각자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총 투자금’란 기재 각 해당투자금, V은 원고 C에게 2,660만 원, T은 원고 C에게 1억 89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1 내지 4 부동산은 T의 소유였다가 2006. 11. 14.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되었고, 순번 5 내지 10 부동산은 2005. 4. 8.부터 X의 소유였는데, 2007. 2. 7.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Y). 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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