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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수로 17에 있는 횡단보도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중동 네거리 방면에서 중동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68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1:30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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