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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상선을 제보하여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당 심에서 ‘ 피고인이 2013년과 2014년 경상 남도 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에 마약사범 검거와 관련된 수사 협조를 한 사실이 있다’ 는 내용의 사실 조회 회신이 도착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수사 협조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크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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