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1,74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원심에서 8명의 마약사범을 제보한 데 이어 당 심에서 2명을 추가로 제보하는 등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약 11그램으로 상당한 분량이고, 범행의 종류도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대마 소지로서 다양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참작하여 비교적 관대한 형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마약사범 2명을 제보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