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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9 2014가합2295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9.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지위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았다.

나. 피고는 2010. 2. 11.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2010. 2. 12.부터 13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까지 총 84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소외 회사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4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입원하여 치료 받은 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순번 병원명 갑호증 병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수 지급액(원) 1 B의원 6-1, 7-1, 7-2 요추부염좌 2010-02-12 2010-02-24 13 1,860,000 C한방병원 2010-03-22 2010-04-09 19 2 D한방병원 6-2, 7-3, 7-4 허리뼈염좌 2010-07-02 2010-07-21 20 2,320,000 E의원 2010-07-31 2010-08-13 14 3 F병원 6-3, 6-4, 7-5 내지 7-15 추간판장애 2010-11-03 2010-11-23 21 9,400,000 G한의원 2010-11-24 2010-12-14 21 H한방병원 2011-01-05 2011-01-25 21 F병원 2011-03-03 2011-03-16 14 I정형외과 2011-04-11 2011-04-25 15 J의원 2011-06-20 2011-07-04 15 F병원 2011-07-13 2011-07-26 14 H한방병원 2011-08-12 2011-08-25 14 C한방병원 2011-10-07 2011-10-22 16 K의원 2011-11-17 2011-12-01 15 L한방병원 2011-12-13 2011-12-27 14 4 F병원 6-5, 7-16, 7-17, 7-18 경추염좌 2012-02-13 2012-02-14 2 60,000 L한방병원 2012-02-15 2012-03-03 18 740,000 M신경외과 2012-03-09 2012-03-28 20 1,700,000 5 L한방병원 6-6, 6-7, 7-19 내지 7-29 경추간판전위 2012-06-25 2012-07-14 20 9,400,000 M신경외과 2012-07-18 2012-08-06 20 J의원 2012-08-27 2012-09-11 16 L한방병원 2012-10-04 2012-10-22 19 M신경외과 2012-11-02 2012-11-19 18 N한방병원 2012-11-24 2012-12-1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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