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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4나2491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조산이 발생하였고, 조산으로 인하여 망인이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가 조산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산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도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없다면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13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I병원장, 서울대학교 병원장,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임산부였던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출혈 등으로 저혈압 증상을 보였던 점, ② 위와 같은 저혈압이나 산모인 원고에 대한 두경부 손상은 자궁태반순환부전을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태아에게 폐형성부전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원고에게 양수과소증 등 임신이나 출산에 직접적인 장애나 지장을 줄 수 있는 병력이 없었고, 태아였던 망인 역시 건강상태가 양호했던 점, ④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인 2011. 7. 2. 원고에게 양막파열 등으로 양수과소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태아 상태가 위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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