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6나2083908
사업자등록이전 및 신문사등록인증인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 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청구 중 금원지급 부분과 반소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 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반소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하였다.

따라서, 본소 청구 중 금원지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중 금원지급 부분과 반소 청구 부분(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 4항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본소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신문의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임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9,280,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반소 청구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본소 청구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아래 반소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9,280,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고의 항소장 부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