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E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F/ G/ H 3) 특허권자: 원고들(공유특허권자) 4) 청구범위(2016. 11. 11.자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것) 정정되기 전의 청구범위는 별지와 같다.
[청구항 1] X선을 발생시키는 X선 광원부와 상기 X선 광원부에서 발생된 X선을 검출하는 X선 센서부를 구비하는 X선 촬영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X선 센서부는 파노라마센서, CT센서 및 두부계측센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센서가 탈부착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X선 센서착탈부를 구비하며(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상기 X선 촬영장치는 파노라마센서, CT센서 및 두부계측센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센서를 어느 하나의 X선 센서착탈부에 장착하면 당해 X선 촬영장치로 전환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X선 촬영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X선을 발생시키는 X선 광원부와 상기 X선 광원부에서 발생된 X선을 검출하는 X선 센서부를 구비하는 X선 촬영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상기 X선 센서부는 파노라마센서가 탈부착되는 제1센서착탈부와 CT센서를 구비하며, 상기 제1센서착탈부는 상기 CT센서보다 상기 X선 광원부로부터 더 가까운 쪽에 구비되고(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상기 X선촬영장치는 상기 파노라마센서를 상기 제1센서착탈부에 장착하면 파노라마 촬영장치로 전환되고, 상기 파노라마센서를 상기 제1센서착탈부에서 분리하면 CT 촬영장치로 전환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