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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37219
전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2015. 7경 코리아플라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플라스틱 파렛트 임가공료 104,818,362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갖고 있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원금 200,000,000원, 이자 9,589,041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182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제1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그 결정 정본이 2015. 7. 21. 피고에게, 2015. 7. 22. 소외 회사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은 2015. 7. 22.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100,000,000원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그 사실을 기재한 2015. 7. 23.자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2015. 7. 24. 배달되었다. 라.

또한 원고는 같은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27.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221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제2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그 결정 정본이 2015. 7. 27. 피고에게, 2015. 8. 15. 소외 회사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주식회사 신한전기소방은 2015. 7. 27.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2401호로 이 사건 채권 중 37,591,3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5. 7. 29. 피고에게, 2015. 8. 26. 소외 회사에게 각 송달되었다.

바. 주식회사 반도기연은 2015. 7. 29. 광주지방법원 2015카단3096호로 이 사건 채권 중 42,60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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