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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2 2015고단1233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7. 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총 1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16. 02:35경 동해시 C아파트 801호 앞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 601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18세)이 층간 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701호로 찾아가려다가 층수를 착각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801호에 찾아와 “아래층에 사는데, 위층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왔습니다.”라고 하자, "야, 여기는 8층이야, 8층”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밀치고, 목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죄명 변경)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에 나타나는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2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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