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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E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18년도의 것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전과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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