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9. 02:48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 대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