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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B 지하주차장 1층에서 지하주차장 3층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2016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장소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2010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가정 및 피고인의 직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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