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7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2. 19:25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상호불상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광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5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