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나139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포함한 5명이 D에게 투자한 것이 동업으로서 조합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원고는 2019. 1 .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임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조합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 일반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2566 판결 참조),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이 피고를 공동투자자의 대표로 하여 D에게 전달하기로 한 투자금 4억 원의 일부라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투자 약정이 동업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 사이의 조합 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조합 탈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투자금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탈퇴 당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