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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8나69229
청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경부터 부천시 C건물 D, I,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중 일부인 125.83㎡에서 수입육직판장(이하 ‘이 사건 정육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수익을 원고 3, 피고 7의 비율로 분배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2.경 더 이상 이 사건 정육점 운영을 함께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7. 2. 28.까지 이 사건 정육점에서 피고와 함께 일을 하고 동업에서 탈퇴하였다.

다. 원고가 탈퇴한 후 피고는 혼자 이 사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민법 제716조 제1항).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조합 탈퇴 및 지분 가액 반환 의무 발생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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