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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01050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D 주식회사는 원고와 재생섬유의 원료를 납품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회사이고, 주식회사 H는 PET 원료를 구매하여 합성수지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 모두 실질적으로 E이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각 2008. 4. 4. 수원지방법원 2008회합5호, 2008회합4호로 관리인을 E으로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2014. 2. 27. 폐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와 회생회사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이하 ‘회생회사 D 주식회사’ 또는 그 관리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D’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인 E’을 별도로 표시한다) 사이의 원료 공급 거래 1) 원고는 2012.초부터 D으로부터 재생섬유의 원료를 공급받게 되었는데, D에 미리 선급금을 지급한 후 D이 원고에게 공급하는 원료대금의 일부와 계속적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급금약정’이라 한다

), 위 약정에 따라 2012년 초경 3,500만 원, 2012. 6. 19. 3,000만 원, 2012. 6. 25. 2,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이하 D이 위 금전에 대하여 거래종료 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 반환채무를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무’라 한다

)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2012. 6. 19.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은 2012. 6. 19. 원고에게. ‘종전 차용금 3,500만원에 더하여 추가로 5,0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들이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① 상인인 원고와 D 사이의 금전거래임에도 아무런 차용금 이자 약정이 없는 점, ② 원고의 각 거래처원장(갑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에는 원고가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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