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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19나30462
기타(금전)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발행 피고는 원고와 그의 자녀 E에게 아래 표 ‘ 발행일’ 란 기재 각 발행일에 아래 표 ‘ 발행인’ 란 기재 각 사람을 공동 발행인으로 하여 아래 표 순번 기재 각 약속어음( 이하 위 각 약속어음을 통틀어 ‘ 이 사건 약속어음 등’ 이라고 하고, 개별 약속어음을 특정할 대 해당 순번으로 특정한다) 을 발행해 주었고, 같은 날 위 각 약속어음과 관련한 공정 증서도 작성해 주었다.

순번 발행일 액면 금 발행인 채권자 1 2009.3.17. 4,000만 원 피고, F, G 원고 2 2009.3.27. 8,000만 원 피고, F, H 원고 3 2009.7.22. 7,000만 원 피고, F 원고 4 2009.7.22. 7,000만 원 피고, I 원고 5 2009.8.17. 7500만 원 피고, B 원고 6 2009.9.18. 7500만 원 피고, J, B 원고 7 2009.11.6. 9,000만 원 피고, B, I E 제 1, 2 확인 증의 작성 피고와 I은 2010. 10. 16. 원고와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 증( 이하 ‘ 제 1 확인 증’ 이라고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확인 증 A E 귀하 피고, B, I, J, H, K 공증 건에 대한 압류 해지를 하며 2010. 12. 30.까지 오천만 원을,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월 이천만 원씩 총 일억 오천만 원 (150,000,000\) 을 C이 A의 계좌로 입금한다.

2010년 10월 16일 위 확인 자 피고 I 한편 같은 날 제 1 확인 증과 관련하여 원고, 피고, I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 증( 이하 ‘ 제 2 확인 증’ 이라고 한다) 이 추가로 작성되었다.

확인 증 금일 원고, E 앞으로 작성한 확인 증과 관련 채권, 채무의 존재 여부를 떠나 우선적으로 압류 해지를 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한다.

2010년 10월 16일 원고 피고 I I은 2011. 5. 16.부터 2012. 2. 15.까지 사이에 5,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 등 중 순번 1 내지 4, 6 기 재 각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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