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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6487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경 원고는 의정부시 C 소재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서울 관악구 E 소재 ‘F교회’의 부목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2008. 10. 4.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약속이행서(이하, ‘이 사건 이행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약속이행서 G 귀하 일금 : 육천오백만원 (₩65,000,000) 상기 금액을 2008년 년말(12. 30.)까지 G 목사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합니다.

약속이행자 : B 2008. 10. 4. 다.

원고는 이미 2008. 9. 23. 피고로부터 위 금원 중 2천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이행서 작성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그만두었고 피고가 그 후임으로 담임목사직을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자신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교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교회의 명칭을 F교회로 변경하고 목회활동을 하다가 2012. 9. 경 후임 목사로부터 피고가 지출한 위 2천만 원과 개인 출재로 사들이고 고친 교회 비품 등에 대한 대금 등을 합하여 합계 4천만 원을 받고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이행서에 따른 피고의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서에 따라 45,000,000원(=65,000,000원-수령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한 이후인 2009.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 기록상 명백한 2016. 4.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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