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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2.12 2019가단1100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여, 53세)는 의왕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는 의왕시 E에 있는 ‘F 교회’의 목사로 재직한 G의 아내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교사 피고인(피고)은 2015. 4.경 G와 피해자 A(원고)이 불륜관계이며 G가 횡령한 교회 헌금으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사주었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교회 신도들인 H, I, J, K에게 ‘G가 교회 헌금으로 A에게 사준 모닝 승용차를 돌려받아 오라.’라고 말하였다.

H, I, J, K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5. 21. 16:40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왕시청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당신은 G와 바람을 피웠고, G 목사로부터 교회 헌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했으니,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외부에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은 다음, 피해자를 의왕시청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모닝 승용차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의왕시청 주차장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를 교사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명예훼손 교사 피고인은, G와 피해자 A이 불륜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경 H, I, J, K에게 피해자가 G와 불륜관계라고 소문을 내도록 지시하였다.

I, J은 2015. 6.경 D교회 인근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교회의 신도 여러 명에게 '우리 사모님이 A의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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