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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00:2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충남 계룡 두마면 왕대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상행선 2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120%(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약19904), 0.091%(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11375) 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징역형) 전과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14%)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2008년 이전의 것들이고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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