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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가량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더 있다.

특히 2006. 4. 20.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6. 9. 8.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44%)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2006년 이전의 것들이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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