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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22:46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0.164%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33%)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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