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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7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판 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의 아버지인 C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0. 1. 14. 1,000만 원, 같은 해

2. 3. 1,000만 원, 같은 해

4. 30. 1,000만 원, 같은 해

8. 15. 6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가 2011. 7. 4. 같은 해 12. 30.까지 원고 측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측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4. 2. 5.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D, E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D, E이 2018. 1.경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한 후 같은 해

5. 30.경 피고에게 채권양도계약 해제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채권양도계약 해제 전에 피고가 위 D, E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채권양도계약 해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귀속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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